사용권 약관

사용권 약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약관

 

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하 "본 계약")은 ㈜나온웍스의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관련하여 귀하와 ㈜나온웍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이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정의

1.1       본 계약에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란 ㈜나온웍스가 개발 또는 생산하여 저작권,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매체, 인쇄물 및 온라인 문서나 전자 문서를 비롯하여 이에 수반되는 모든 실행파일, 추가 기능, 사용설명서, 도움말 파일, 기타 다른 파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2       본 계약에서 "컴퓨터"란 서버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등 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합니다.

1.3       본 계약에서 “어플라이언스”란 ㈜나온웍스가 하드웨어 장비에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제품 형태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1.4       본 계약에서 "사용"이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나 보조 기억장치, CD-ROM, 기타 저장 장치에 저장되거나 설치, 실행 또는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5       본 계약에서 "공급자"란 ㈜나온웍스의 총판, 리셀러 등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관하여 ㈜나온웍스와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나온웍스로부터 공식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1.6       본 계약에서 “귀하” 내지 “고객”이란 ㈜나온웍스 또는 공급자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에 관한 계약(이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1.7       본 계약에서 “유료제품”이란 ㈜나온웍스 또는 공급자가 유상으로 판매하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1.8       본 계약에서 “무료제품”이란 ㈜나온웍스 또는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

2.1       제한적 사용권 : ㈜나온웍스는 고객이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기간(유료제품의 경우 구매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무료제품의 경우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2.2       사용권 범위 : 고객이 유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나온웍스 또는 공급자와 계약된 사용권 수량만큼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i) 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환경에서 본 소프트웨어의 설정 또는 설치 절차를 실행하거나, (ii) 기존 인스턴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제 또는 참조되는 등으로 별도의 메모리상에서 구동되도록 하는 것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각 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인스턴스는 각각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은 각 인스턴스당 1개의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하며,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을 초과하여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3       사용기간 : 고객이 유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구매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와 고객이 만든 모든 복사본을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2.4       사용버전 : 고객이 구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구 버전을 별도로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부속된 파일이 구 버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된 프로그램 및 부속 파일에 대해 사용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구 버전을 사용하고 있던 고객이 신제품을 구매하여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그 구 버전을 별도로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신제품인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부속된 파일이 구 버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된 프로그램 및 부속 파일에 대해 사용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3.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3.1       양도 등 금지 : 고객은 ㈜나온웍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이용 권한이나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취득과 관련한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객이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소지할 수 없고, 본 계약서, 제품번호, 기록매체, 인쇄물, 매뉴얼, 업그레이드 버전 등을 포함하여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체결로 취득한 고객의 권리 중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양도 제한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나온웍스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지식재산권

4.1       지식재산권자 :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고객에게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 배타적인 사용이 허가될 뿐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 등")은 ㈜나온웍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사용 등으로 인하여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따른 사용권 허가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 또는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나온웍스에게 있습니다.

4.2       침해금지 : 고객은 원칙적으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나온웍스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고객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 마크, 라벨 등 권리 관련 정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나온웍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 또는 확장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 위배되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복제나 재배포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5.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특정 소프트웨어 내지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고유의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됩니다.

5.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별 라이선스 조건 및 관련 문서, 기타 자료, 저작권 표시 등 세부사항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상에서 제공되는 고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라이선스 허가권자에 의해 별도의 고지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과 본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그 범위에 한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됩니다.

5.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의 배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유용한 사용을 위해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허가권자, ㈜나온웍스, 공급자 등은 고객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제한적 보증

6.1       보증의 배제 :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성능과 고객지원 서비스에 따른 모든 위험(고객의 불성실한 엔진 업데이트로 인한 경우 포함)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나온웍스 및(또는) 공급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나온웍스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 가능한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나온웍스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출고 이후에 제조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가 출시된 이후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유해 가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거나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버전 또는 신제품이 출시되어 구 버전에 대한 고객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유해가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나온웍스는 그에 대한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6.2       구제방법 :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나온웍스가 부담할 모든 책임과 고객이 ㈜나온웍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 방법은 ㈜나온웍스의 재량에 따라 (i) 결함 있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교체, (ii) ㈜나온웍스의 제한적 보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수리 중 1가지로 한정됩니다. 고객은 보증기간 내에 구입증서를 ㈜나온웍스에 발송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책임제한 : 본 계약에 규정된 구제 조치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나온웍스 및(또는)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사용불능 또는 고객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나 그 불이행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특별, 경제적, 징벌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손해 또는 사업상 이익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사업에 대한 간섭, 하드웨어의 기능 마비 또는 오동작,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기타 제반 상업적 또는 금전적 손해 또는 손실 등을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계약의 종료

7.1       해지 : 고객은 언제든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영구히 폐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복제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및 고객이 만든 모든 복사본을 영구히 폐기해야 합니다. 고객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사용권료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8.          일반사항

8.1       완전합의 : 본 계약은 고객과 ㈜나온웍스 간의 전체 계약을 규정하며, 본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본 계약 이전에 작성된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계약, 양해 및 진술, 광고, 고지 등을 대체합니다.

8.2       계약내용 변경 : ㈜나온웍스는 관계 법규 개정이나 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 등을 통해 업데이트된 계약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아래 기재된 기간 내에 업데이트된 계약을 검토한 후 수락하거나 거부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a)     고객이 유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기존 구매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 본 계약의 변경사항이 수락되어 업데이트된 계약이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말에 갱신을 해제하고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며 모든 서비스 사용을 중지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거부해야 합니다.

b)     고객이 무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본 항에서 명시된 통지 이후에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계약의 변경사항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데이트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액세스 및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8.3       일부무효 : 본 계약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8.4       언어 : 본 계약은 본래 국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온웍스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본 계약에 대해 1개 이상의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내용의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국문이 우선합니다.

8.5       준거법 및 관할 : ㈜나온웍스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며, 분쟁이 ㈜나온웍스와 고객의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8.6       연락처 : 본 계약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요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나온웍스 본사: 전화(02-2025-1630), 팩스(02-2025-1620), 전자메일(sales@naonworks.com), 주소((0838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3 711호)

9.          특별조건(어플라이언스 제품에 포함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제품 관련)

9.1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종류, 기능 내지 유형에 따라 다음의 특별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특별조건과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특별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2       어플라이언스 구매 고객은 어플라이언스에 포함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영구ㆍ무상의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단, 이는 구매시점의 나온웍스 소프트웨어 버전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시점 이후의 업그레이드 버전 사용권은 별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9.3       어플라이언스에 포함된 나온웍스 소프트웨어는 고객 동의하에 자동 또는 수동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9.4       본품 외 부속품 또는 옵션 항목에 대한 사용권 등 계약 사항은 해당 원청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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